[회 신] |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인원 및 지급액 표시방법 〈갑설〉 2002. 1. 1 이후 퇴직자의 2002. 1. 1 이후 불입보험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과세·비과세분만 포함 〈을설〉 2002. 1. 1 이후 퇴직자의 모든 과세 및 비과세소득(2001. 12월말까지 불입된 연금보험료 상당액도 포함) 〈병설〉 2002. 1. 1 이전 퇴직자를 포함, 전체 인원 및 금액을 기재(비과세금액 포함) 〈검토의견〉 : 갑설 2002. 1. 1 이전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그 이전 퇴직자의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 2002. 1. 1 이후 퇴직자라도 2002. 1. 1 이전 불입분은 연금과세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연금통계 관련사항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연금공단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사용할 수 있음 ③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이민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갑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등에 의해 원천징수 〈을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제121조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해 본인공제만 적용 〈검토의견〉 : 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틀려짐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연금에 대하여 거주지국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 불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양국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시 본인공제만 허용(소법 제122조) |
[회 신] |
④ 연말정산 대상자 〈갑설〉 연간 과세대상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만 적용 〈을설〉 과세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라도 매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생략 〈검토의견〉 : 갑설 건별 소액부징수와 연말정산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매월 소액부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 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 〈갑설〉 연말정산 제외자의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 없음 〈을설〉 연말정산 제외자의 경우도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검토의견〉 : 갑설, 다만 연말정산시 소액부징수자도 지급조서 제출의무 없음 연금소득자의 경우는 시행규칙 제97조에서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말정산 제외자와 연말정산시 소액부징수 대상인 경우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음 - 연금소득자가 주로 고령자인 점을 감안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임. ※ 현재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에 의해 세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⑥ 매월 소액부징수 규정 적용자의 지급조서 제출 〈갑설〉매월 소액부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시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지급조서 제출을 면제 〈을설〉 매월 소액부징수 적용자는 연말정산시 무조건 지급조서 제출면제 〈검토의견〉 : 갑설, 다만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라도 연말정산시 소액부징수에 해당되면 지급조서 제출면제 |
[회 신] |
연말정산은 매월 소액부징수와 별개이므로 연말정산시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소법 제143조의 4 제5항)와 연말정산시 소액부징수인 경우는 지급조서 제출을 면제(소규칙 제97조) ⑦ ④번이 갑설인 경우 연간 과세대상 판단방법 〈갑설〉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판단 〈을설〉 연간 환산금액 기준으로 판단 (예) 7월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6개월분 지급액을 연간 지급액으로 환산할 것인지 〈검토의견〉 : 갑설 연말정산 대상 기준금액(600만원)은 일년 환산액이 아닌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판단 ⑧ 연금소득 소액부징수와 연말정산과의 관계 〈갑설〉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받아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된 경우에도 연말정산 면제소득(연 600만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이 계산되면 이를 납부하여야 함 〈을설〉 매월 소액부징수를 적용받은 경우 연말정산 면제소득(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검토의견〉 : 갑설 소액부징수 규정과 연말정산 규정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매월 소액부징수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연 소득의 합계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⑨ 연금지급 보류후 일시지급하는 경우 귀속연도 〈갑설〉 일시지급액을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하여 법령을 적용 |
[회 신] |
〈을설〉 지급연도에 이를 귀속시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검토의견〉 : 갑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이를 실제로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에 귀속되는 것이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 여러 연도에 해당하는 연금을 보류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당초에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귀속시키는 것임 ⑩ ⑨의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구분 〈갑설〉 연금소득임 〈을설〉 이자소득임 〈검토의견〉 : 갑설 이 경우는 연금소득으로 보도록 소득세법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소령 제201조의 9) ⑪ 연금지급 관계법령에 따라 기 지급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환수하는 경우 기 징수 납부한 세액의 정산방법 〈갑설〉 법체계상 종합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정산 〈을설〉 지급자별로 연금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조정환급함 〈검토의견〉 : 을설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연금수령대상이 대부분 고령인 퇴직자들인 점을 감안하여 - 연금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기 지급한 연금소득을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조정환급하도록 함 |
[회 신] |
⑫∼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업자에 대한 지급액 환수시기 원천징수 금액에 대한 처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업자(병·의원, 약국)가 보험료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후 지급 - 기 지급액 중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이를 환수 〈갑설〉 소득지급자가 동 환수액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조정 환급 〈을설〉 지급과 환수는 별개이므로 의료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도록 함 〈검토의견〉 : 을설 지급과 환수는 별개이므로 의료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를 통해 기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아야 함 |
[질 의] |
1. 우리청에서는 금년부터 새로 도입된 연금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국민연금 등 5개 연금지급 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바, 당해 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붙임 1]사항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이 필요하여 이를 질의함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의료업자에게 사업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천징수한 소득의 세액조정 방법에 대해 [붙임 2]와 같이 질의함 [붙임 1] 연금소득 관련 사항 1. 매월별 원천징수 관련 ①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규정 적용여부 〈갑설〉 각 기관에서 매월지급시 간이세액표 등을 적용하여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 적용 〈을설〉 연금소득별 합산 및 종합과세대상임을 감안하여 매월별·인별소액부징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예) 공무원 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하면 당연히 합산되어야 하나, 소액부징수 규정 적용시 합산불가능 |
[질 의] |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인원 및 지급액표시 대상 〈갑설〉 2002. 1. 1 이후 연금보험료 불입후 연금을 수령하는 자의 연금에 대하여는 비과세 및 2001. 12말까지 불입된 연금보험료 상당액도 포함함 〈을설〉 연금수령자 중 2002. 1. 1 이후 불입보험료 상당액으로 인한 과세 및 비과세분만 포함 〈병설〉 지급기관별 전체 인원 및 금액 기재 ③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이민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갑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을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제121조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해 본인공제만 적용 2. 연말정산 관련 ① 연말정산 대상자 〈갑설〉 국민 등 공적연금으로 2002. 1. 1 이후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에 대한 연간 과세대상 소득이 소득세법 제143조의 4 제5항의 금액(연간 600만원) 이상인 자만 연말정산 〈을설〉 국민 등 공적연금으로서 매월별 과세대상 소득 중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은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해 연말정산 배제 ②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 〈갑설〉 지급조서 제출의무 없음. 〈을설〉 연금소득 및 종합소득합산을 위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함 |
[질 의] |
③ 매월 소액부 징수규정 적용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갑설〉 소액부 징수는 매월 원천징수시 적용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결과도 소액부징수인 경우 지급조서 제출 면제 〈을설〉 매월 지급액이 소액부징수인 경우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지급조서 제출 면제 ④ ①이 〈갑설〉인 경우 연간 과세대상 판단방법 〈갑설〉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판단 〈을설〉 실제지급액과 관계없이 연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 (예) 6월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6개월분 지급액을 연으로 환산할 것인지 ⑤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 징수와 연말정산의 관계 〈갑설〉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받아 소득세법 제97조 규정에 의해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된 경우에도 연말정산 면제대상금액(연 60O만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결과 세액이 계산되면 이를 납부하여야 함 〈을설〉 소액부징수 규정은 원천징수 면제와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면제소득(6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매월 소액부징수를 적용받은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함 3. 연금관련 소득구분 등 ① 연금지급 보류후 일시지급하는 경우 귀속연도 〈갑설〉 일시지급액을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하여 법령 적용 〈을설〉 지급연도에 이를 귀속시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② ①의 경우 추가지급하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구분 〈갑설〉 법령상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연금소득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도 연금소득에 해당 |
[질 의] |
〈을설〉 퇴직소득인 일시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및 동령 제203조에서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기타는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임 ③ 연금지급 관계법령에 따라 기 지급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환수하는 경우 기 징수 납부한 세액의 정산방법 〈갑설〉 법체계상 종합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정산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분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하지 아니함 〈을설〉 동 사유가 발생하는 공적연금이 지급자별로 종합과세 금액인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조정 환급 [붙임 2] 원천징수 소득환수시 조정방법 〈적용사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업자(병원, 의원, 약국 등)로부터 보험료지급을 청구받아 일정절차에 따라 지급 - 지급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액의 3% 원천징수 - 동 공단은 기 지급액 중 부당청구 등을 확인하여 이를 환수 · 의료업자는 소득세 확정신고절차를 통해 동 세액 정산 〈질의〉 기 지급액 중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환수한 금액에 대한 원천세 처리방법 1. 소득세 확정신고전에 이를 환수한 경우 〈갑설〉 소득지급자가 동 환수액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환급하면서, 당초 교부된 지급조서를 수정교부 〈을설〉 당초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지급액과 환수는 별개로 보아 소득세 종합신고를 통해 이를 정산하여 납무행정의 효율성 도모 |
[질 의] |
2. 소득세 확정신고후 이를 환수한 경우 〈갑설〉 환수액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산한 경우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정산 〈을설〉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정산하지 않는 경우 환수월에 당해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