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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승계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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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 승계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
재소득46073-162생산일자 2002.12.04.
AI 요약
요지
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양수하면서 종업원을 승계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동시에 승계하는 등의 요건이 갖추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기업간 자산매매계약에서 ① 자산양수기업이 자산양도기업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동시에 승계하고 ② 고용승계 이후에 자산양수기업이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임금·퇴직금등을 지급하며 ③ 고용승계시점에서는 자산양수기업이 종업원에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④ 자산양수기업이 고용승계이전에 발생한 종업원의 임금·퇴직금 등에 관한 자산양도기업의 세법상의 각종 의무를 승계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당해 계약에 따른 회사간 종업원의 승계는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한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질 의]

A회사와 B회사 채권자들이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 갑회사를 설립한 후, 갑회사가 B회사의 일부사업장의 자산을 인수

아울러, 갑회사가 자산을 인수한 B회사 사업장의 종원업들에 대한 고용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B회사는 고용승계 시점에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승계된 종업원들이 갑회사에 퇴직하는 시점에 갑회사가 B회사와 갑회사에서의 근무시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

- 위와 같은 경우, 당해 종업원의 승계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