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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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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 해당 여부
재소득46073-167생산일자 2002.12.0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한 외국법인의 모회사가 약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우리사주취득자금대여금을 내국법인에게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한 후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한 외국법인의 모회사가 「당해 종업원이 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일정기한 내에 내국법인에게 반환 하는 것을 조건으로 종업원의 대여금 잔액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약정」을 종업원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종업원을 대신하여 그 미상환 잔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액은 내국법인이 반환된 주식을 외국법인의 모회사에게 매도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질 의]

계약 내용 요약

- 내국법인은 코스닥에 등록시 종업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하고 질권 설정(만기일 : 2002. 5. 23)

- 외국법인의 모회사는 내국법인의 경영권(코스닥 등록법인)을 획득할 목적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기존주주로부터 취득

- 주가하락으로 종업원이 우리사주를 매각하여도 대여원금에도 미달하는 바, 외국법인의 모회사는 대여금의 상환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종업원에게 아래의 경우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한다는 공한 발송

(외국법인 모회사의 최고집행임원(CEO)명의)

① 보유주식을 대여금 만기일(2002. 5. 23)까지 내국법인에게 반환할 경우

- 원리금에서 질권실행으로 회수된 금액과의 차액은 외국법인의 모회사 부담

② 보유주식을 퇴직시까지 내국법인에게 반환할 경우

- 원리금에서 질권실행으로 회수된 금액과의 차액은 외국법인의 모회사 부담

- 대여기간 만료후 발생 이자(종업원 부담)

- 동 공한에 따라 외국법인의 모회사는 내국법인과 미회수 원리금보전약정 체결 동 약정에 따라 종업원이 당해 주식을 내국법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종업원을 대신하여 내국법인에게 미회수 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예정임

[미회수 원리금 보전약정 내용]

종업원들이 내국법인에게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당액과 질권실행으로 회수된 금액과의 차액을 외국법인의 모회사가 내국법인에게 보전하되, 그 한도는 대여금 원리금과 대여금의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의 합계액으로 함

질의요지

- 상기 계약내용과 같은 경우 대여원금과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서 질권실행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소득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