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과세소득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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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과세소득 계산방법재소득46073-32생산일자 2002.01.24.
AI 요약
요지
연금저축에 동일인 명의로 중복가입한 후 그 중 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범위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가입한 후, 그 중 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동법 동조 제3항의 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중복계좌의 연불입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며,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은 해지하는 계좌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이 경우 중복계좌의 불입금은 금융기관에서 금융공동전산망을 통해 타 기관의 계좌상황을 확인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중도해지가산세를 계좌별로 동법 동조 제5항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거주자가 여러 개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후 그 중 하나를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계산방법은 - 해지하지 않는 타 금융기관의 연금저축계좌 가입내역을 확인한 후 그 불입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만일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기타소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