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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 연장시 세액공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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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주식저축 연장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재소득46073-39생산일자 2002.01.29.
AI 요약
요지
2000년도에 불입하고 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근로자주식저축의 연장방법 및 연장시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회신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2000년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으로서 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금액에 대하여 2001년도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전까지 취급기관에 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을 하고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2001년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장신청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한도)을 공제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