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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가연계증권(ELS)의 이익 등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재소득46073-41생산일자 2003.03.24.
AI 요약
요지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 원천징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저율과세저축에 동 증권이 편입된 경우에는 비과세, 저율과세가 적용됨
회신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의 성질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발행회사에서 매입하는 경우 포함)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저율과세저축에 동 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동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또한,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의 이익과 배당에는 상장되거나 등록된 동 증권의 매매・평가차손익은 포함되지 않으며, 동 증권의 만기시에 소득을 주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지급예정일의 직전 개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ELS의 매매 및 만기시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및 소득종류

o 선물・옵션에 따른 자본이득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o 이자소득이므로 매매 및 만기시 (의제)원천징수함

o 배당소득이므로 만기시에만 원천징수함

o 양도시는 양도소득으로 만기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조특법상 비과세. 저율과세저축에 ELS를 편입한 경우 비과세.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증권투자신탁에서 ELS를 편입하는 경우 그 매매・평가로 인한 이익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ELS의 만기에 주식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ELS지급액이 결정되는 날의 종가 또는 주권을 실제 지급가능한 날의 직전 개정일 종가로 할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