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우대저축의 한도액 초과시 세금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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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우대저축의 한도액 초과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재소득46073-59생산일자 2001.03.14.
AI 요약
요지
2001. 1. 1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한도액 초과시 만기 후 이자에 대하여는 과세됨
회신
금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 초과시 만기후 이자에 대하여 과세되며, 비과세·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도 세금우대가 적용됨또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 중 중복가입(1인1통장) 제한은 없으나 저축한도가 있는 저축(장학적금·근로자장기저축 등)의 경우 여러 계좌의 저축합계액이 종전 한도내인 때에는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가입순서에 따라 가입한도를 적용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계좌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질의내용
[질 의] |
1. 관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나. 소득 46073-25(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 시행관련 협조요청, 재정경제부, 2000. 1. 31) 2. 2001. 1. 1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 가입분에 대한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기존 세금우대가입자에 대해서는 만기후 이자에 대한 일반과세를 명시함으로써, 발생한 다음의 처리방법 (1) 과거에 비과세로 가입한 근로자장기저축의 만기후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2) 만기일이 공휴일일 때, 공휴일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과세율(현재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약정이자를 지급) 나. 기존의 법령 및 지침상에서는 중복가입이 불가가 명시되지 않아, 중복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한, 학생장학적금과 근로자장기저축에 대한 자료를 함께 집중함으로써 발생한 다음의 처리방법 (1) 다수의 금융기관에 한도내[학생장학적금 : 총 100만원(200만원), 근로자장기저축 : 월 50만원] 가입분 중복판정여부 (2) 다수의 금융기관에 한도를 초과하여 가입분 중복판정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