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급가산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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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급가산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재소득46073-86생산일자 2001.04.12.
AI 요약
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의해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질 의] |
1. 당 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6371호, 2001. 1. 16) 제55조의 6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2. 2001. 4. 1 시행될 개정 시행령(안)에는 이때에 적용되는 가산금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연6.5%로 고시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계획인 바, 4. 환급가산금 지급시 소정의 세금(소득세, 주민세)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와 세금을 공제할 경우 제반 조치절차에 대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