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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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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골프 선수가 지급 받는 연봉 등의 소득구분과 지급자 손금귀속시기
제도46013-12250생산일자 2001.07.20.
AI 요약
요지
프로골프 선수가 실질적인 고용 관계없이 전속계약에 따라 지급 받는 연봉 등은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프로골프 선수가 실질적인 고용 관계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 받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법인은 프로골프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매월분할지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원천징수하는 것에 한함)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질 의]

당사(갑)는 이미지제고 및 광고선전의 일환으로 프로골퍼(을)이 갑사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함

(계약내용)

① 갑은 을에게 연봉 ○원을 매월 분할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을의 국내외훈련비(국내외이동시 항공료, 숙박료, 교육비 및 캐디와 코치고용료등으로 을의 교육훈련시 발생하여 지급하는 실비임)를 월 ◎원을 지급한다.

③ 갑은 2의 훈련비 약정시 이와 별도로 약정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 우승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상기 계약내용상 ①, ②, ③의 소득구분은.

계약내용상 ①, ②, ③의 계정구분 및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당사에서 을에게 지급하는 ①, ②, ③의 적격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