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학실습선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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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학실습선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서삼46016-11229생산일자 2002.07.26.
AI 요약
요지
수・해양・어업분야 학생실습, 연구・조사 등을 하는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이라 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써, 수․해양․어업분야 학생실습, 연구․조사 등을 하는 대학실습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