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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M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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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ULM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서삼46016-11782생산일자 2003.11.14.
AI 요약
요지
ULM은 조종방법이 근본적으로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함
회신
ULM(Ultra Light Machine)은 행글라이더에 모터 및 엔진을 부착한 형태로 별도의 기계적 조종장치 없이 삼각콘트롤바를 상하좌우로 이동함으로써 회전, 상승, 하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종방법이 근본적으로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ULM(Ultra Light Machine)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1.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001. 12. 15 개정)

(1)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1999. 12. 3 개정)

(2) 골프용품과 수렵용 총포류 (1999. 12. 3 개정)

(3) 모터보트요트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4)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1999. 12. 3 개정)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6) 영사기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2. 12. 11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물품

라.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1) 수상스키용품, 스키

(2) 설상 및 수상스쿠터

(3) 윈드서핑용구

(4)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5)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