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용원자재의 미납세반입신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출용원자재의 미납세반입신고소비1235-1209생산일자 1979.05.01.
AI 요약
요지
미납세 원자재를 하청공장으로 직접 반입할 경우에는 수출자와 반입자가 연명으로 반입신고 하고 수출면세 승인신청의 경우에도 연명으로 하여야 함
회신
수출물품 제조가공을 위하여 반입하는 원자재의 미납세 반출승인은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하청공장으로 직접 반입할 경우에는 수출자와 반입자(하청공장)가 연명으로 반입신고 하고 수출면세 승인신청의 경우에도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