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납세반입시 반입신고지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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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납세반입시 반입신고지 및 환급소비1235-2395생산일자 1978.02.22.
AI 요약
요지
미납세반입신고는 물품을 반입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특별소비세 납부물품 수출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함
회신
미납세반입신고는 물품을 반입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물품이 반입되지 아니한 본점소재지에서는 반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하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