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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8군 군납업자가 생산업자에게 조달받...
질의회신
미8군 군납업자가 생산업자에게 조달받아 군납하는 경우
소비12653-1441생산일자 1981.06.08.
AI 요약
요지
군납업자가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조달받아 납품판매를 하는 경우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면세신청을 하는 것임
회신
미8군 군납업자가 8군과 체결한 군납계약에 의하여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조달받아 납품판매를 할 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 주한외국군 군납면세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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