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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 반출물품 하치장 출고시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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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납세 반출물품 하치장 출고시 납세지
소비12653-1645생산일자 1982.06.21.
AI 요약
요지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될 때 특별소비세 납세지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4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될 때 특별소비세 납세지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