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도변경으로 추징시 가산세 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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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도변경으로 추징시 가산세 징수 여부소비12653-1875생산일자 1983.09.06.
AI 요약
요지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회신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는 특별소비세법 제10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3조 규정의 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