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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 반출시 과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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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 반출시 과세시기
소비12653-1955생산일자 1980.09.22.
AI 요약
요지
과세물품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이라도 제조장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이라도 제조장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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