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수탁 제조시 미납세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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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수탁 제조시 미납세반출 절차소비12653-2031생산일자 1981.07.30.
AI 요약
요지
미납세 반입시에 위탁자와 임가공자가 연명으로 반입한 경우 임가공 완료된 물품을
미납세반출하는 경우에도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회신
임가공 공장에 임가공하기 위한 물품을 당초 미납세 반입시에 위탁자(직물류 제조자)와 임가공자(수탁자)가 연명으로 반입한 경우에는 임가공 완료된 물품을 수출업체의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는 경우에도 제조자(위탁자)와 임가공자(수탁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