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부고시가격이하 반출물품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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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고시가격이하 반출물품 과세표준소비12653-2052생산일자 1981.08.03.
AI 요약
요지
정부고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인 것이므로, 실제로 정부고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한다면 그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