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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조건부 판매시의 미납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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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검수조건부 판매시의 미납세 반출
소비12653-2135생산일자 1983.10.07.
AI 요약
요지
미납세 반입에 있어 반입일시 및 수량은 실제 당해 물품의 반입시점과 수량을 말하며, 불합격품으로서 제조장에 반환할 경우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미납세 반입하고자 할 때 반입일시 및 수량은 실제 당해 물품의 반입시점과 실제 반입수량을 말하며, 검수결과 불합격품으로서 제조장에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동법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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