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면세 용도증명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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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면세 용도증명 제출기한소비12653-2138생산일자 1980.10.10.
AI 요약
요지
공장명의로 반출한 후 본사 명의로 수출면장을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용도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회신
공장명의로 반출한 후 본사 명의로 수출면장을 제출하거나 같은 계열회사 명의로 제출한 경우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일부터 3월내에 도래하는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용도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