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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제조자가 무신고・무납부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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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물품 제조자가 무신고・무납부시 소급과세
소비12653-2343생산일자 1981.09.03.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급과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그 물품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