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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변경
소비12653-2465생산일자 1980.12.11.
AI 요약
요지
과세물품의 세율이 인하되었을 때 세율조정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정산납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세율이 인하되었을 때 제조장에서 하치장 재고분에 대하여 기납부세액을 정산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세율조정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정산납부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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