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후 제조장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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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후 제조장에 과세물품을 보관중인 경우소비12653-2465생산일자 1987.11.22.
AI 요약
요지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계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임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반출하지 못하고 제조장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계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