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발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발급
소비12653-2669생산일자 1979.10.22.
AI 요약
요지
부과사실증명은 납부하기 전이라도 신고서로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을 발급해야 함
회신
부과사실증명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납부하기 전이라도 신고서로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을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27호서식 제27란은 부과할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