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항행선박 석유류 용도변경시 과세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항행선박 석유류 용도변경시 과세표준소비12653-2682생산일자 1982.10.14.
AI 요약
요지
조건부면세 물품으로서 선적증명서 제출후 용도변경을 한 경우 당초 반출가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 또는 실지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은 물품으로서 선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로부터 면세된 물품의 가격(당해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고, 선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당해 용도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로부터 판매가격에 상당한 금액(당초 반출가격)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또는 실지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징수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