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면세 용도증명제출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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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면세 용도증명제출 명의자소비12653-2688생산일자 1980.12.17.
AI 요약
요지
용도증명서류의 명의자가 당초 면세반출승인신청서의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동일인격체인 경우 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음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도증명서류의 명의자가 당초 면세반출승인신청서의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동일인격체(예컨대 본사와 공장, 합병법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