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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물품제조장을 포괄 승계
질의회신
과세물품제조장을 포괄 승계
소비12653-706
생산일자 1981.03.27.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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