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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물품제조장을 포괄 승계
질의회신
과세물품제조장을 포괄 승계
소비12653-706생산일자 1981.03.27.
AI 요약
요지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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