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장 이전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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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장 이전시 과세방법소비22641-1133생산일자 1990.08.30.
AI 요약
요지
일부 과세품목의 제조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업의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일부 과세품목의 제조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제조업의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6-2-1 참조),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한 제조장으로의 미납세반출이 가능한 것이며, 과세물품의 환입은 당해 물품을 제조․반출하였던 동일한 제조장에 하는 것이나 그 제조장이 이전하였다면 이전한 제조장에 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