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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폐기물품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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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의폐기물품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소비22641-1155생산일자 1986.06.16.
AI 요약
요지
유해식품으로 판정되거나, 부패 등 사유로 식용에 공할 수 없어 폐기한 경우 폐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출로 보지 아니함
회신
과세물품인 전분당이 관계기관의 분석․감정결과 유해식품으로 판정되거나, 또는 변질 부패 등 사유로 식용에 공할 수 없어 동물품을 폐기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폐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출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