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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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산세 적용 여부소비22641-1186생산일자 1990.09.07.
AI 요약
요지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한 후 확정가격이 결정되면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가산세는 배제됨
회신
과세물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기본통칙 3-1-13…8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한 후, 추후 확정가격이 결정되면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는 배제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