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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반출용 승용차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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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시장 반출용 승용차의 과세표준
소비22641-1377생산일자 1991.10.17.
AI 요약
요지
전시용 승용차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때이며 고객에게 실지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승용차 영업소의 전시장에 전시하던 승용차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승용차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때이며, 반출당시 동일한 승용차를 전시장에서 고객에게 실지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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