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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원자재를 클레임에 의해 수출국에 반송시 환급 여부
소비22641-1859생산일자 1987.09.08.
AI 요약
요지
수입시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원자재를 클레임청구에 의하여 수출국에 반송하더라도 기납부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수입시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원자재를 클레임청구에 의하여 수출국에 반송하더라도 현행법상 기납부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