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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시에도 반출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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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난시에도 반출로 봄
소비22641-315생산일자 1989.03.07.
AI 요약
요지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나 도난의 경우에는 반출로 봄
회신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반출로 보지 아니하나 도난의 경우에는 반출로 보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