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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 개조시 제조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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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 개조시 제조의제
소비22641-366생산일자 1991.03.27.
AI 요약
요지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은 제조로 보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은 제조로 보는 것이므로, 수리정도에 따라 제조의제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리부분에 대한 비용만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물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수출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그 면허일로부터 2년(공사용 및 수리작업용 기계․기구는 5년)내에 재수입하는 것으로서 수출 또는 반송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관세의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함),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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