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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내 소비물품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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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장내 소비물품의 과세표준
소비22641-514생산일자 1992.04.21.
AI 요약
요지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비과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총원가액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총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총원가의 10/100)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