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렌트카 T.O. 초과로 인한 자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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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렌트카 T.O. 초과로 인한 자가용 용도변경소비46430-132생산일자 1998.01.02.
AI 요약
요지
자동차대여업자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승용차를 추가구입함으로써 차량보유한도량이 초과되어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조건부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봄
회신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승용차를 추가구입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차량보유한도량(T/O)이 초과되어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하여 추가구입한 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으로 보아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