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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하는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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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하는 석유류
소비46430-145생산일자 1999.03.30.
AI 요약
요지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 항만시설에 필요한 유류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품목으로 보아 수출면세규정을 준용함
회신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 항만시설에 필요한 유류(경유)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수출면세) 및 교통세법 제13조 제1항(수출면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