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오납 환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오납 환급소비46430-152생산일자 1993.02.16.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오납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은 불가능함
회신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경우 그 신고내용에 대한 누락․오류가 있을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통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기한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환급은 불가능하며, 특별소비세법도 이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 위의 “수정신고”는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정 등의 청구”로 해석되어야 할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