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분품만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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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분품만을 수입소비46430-1558생산일자 1997.01.10.
AI 요약
요지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며,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과세됨
회신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동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를 하게되는 바, 수입하는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