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반출량기준 과세표준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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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반출량기준 과세표준 산출소비46430-171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당일 반출물품 중 판매되지 않아 바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환입된 과세물품을 포함한 총반출량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때가 과세시기가 되고,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물품 총반출량(환입된 과세물품 포함)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