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에 현물출자(수출)시 특별소비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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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에 현물출자(수출)시 특별소비세환급소비46430-1828생산일자 1994.09.08.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에 과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여 현물출자를 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외국법인에 출자를 함에 있어 외화 대신에 과세물품(승용차)을 국외로 반출하여 현물출자를 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그 환급절차는 법 제20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