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환입물품 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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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환입물품 환입신고소비46430-18생산일자 1999.01.19.
AI 요약
요지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이보다 장기의 품질보증기간을 약정하였다면 이에 따른 교환등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환입물품에 포함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 규정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교환 환불되어 환입한 물품의 환입적용기간과 범위에 대해서는 붙임 재정경제부 소비자 정책과 회신문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적법한 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공제)은 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확인절차를 거친후 환급(공제)하는 것이다.※ 참고:재경부 소정 41640-119, ’98. 12. 26(소비자정책과 회신문)특정상품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이라 함은 당해 상품의 제조․운반․사용과정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새로운 상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그 상품의 구입가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별표Ⅲ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업자가 이보다 장기의 품질보증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와 거래시에 약정하였다면 이에 따른 교환 및 환불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