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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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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의 결합
소비46430-212생산일자 1999.04.30.
AI 요약
요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을 결합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는 제조로 봄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 반출하는 경우 그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물품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비과세물품을 별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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