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한 제조장 환입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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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한 제조장 환입가능 여부소비46430-2188생산일자 1997.09.22.
AI 요약
요지
폐업신고된 제조장으로의 환입 및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할 수 없음
회신
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공제와 환급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미 폐업신고된 제조장으로의 환입 및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할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