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흥음식행위시간과 일반음식 판매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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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흥음식행위시간과 일반음식 판매시간을 달리할 경우 과세표준소비46430-2304생산일자 1997.10.13.
AI 요약
요지
과세장소에서 영업시간을 구분하여 다른 요금체계를 가지고 일반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유흥음식행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장소에서 영업시간을 구분하여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요금과는 다른 요금체계를 가지고 유흥음식행위 없이 일반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구분하여 식음료별 매출상황을 구분기장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사실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요금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음식요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정해진 매출시간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유흥음식행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