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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격으로 반출시 과세표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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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가격으로 반출시 과세표준계산
소비46430-24생산일자 2000.01.22.
AI 요약
요지
제조자가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동일가격으로 계산함
회신
제조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자(전국 일반대리점)와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자에게 “동일한 가격(예:100만원)”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인 “동일한 가격(예:1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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