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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어업용 석유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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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석유류 해당 여부
소비46430-464생산일자 1999.09.15.
AI 요약
요지
낚시꾼들로부터 돈을 받고 배를 빌려주는 낚시어선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조건부면세 대상 아님
회신
낚시꾼들로부터 돈을 받고 배를 빌려주는 낚시어선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및 제10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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