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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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소비46430-538생산일자 1999.11.02.
AI 요약
요지
제조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음
회신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양․수도가 이루어 졌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