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건부면세 위반시 사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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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건부면세 위반시 사무관할소비46430-53생산일자 2000.02.28.
AI 요약
요지
조건부로 면세반출한 물품을 반입지에 실제 반입하고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건부로 면세반출한 물품을 반입지에 실제 반입하고 나서 선(기)적 허가서 또는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징수권한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있다.
질의내용